대법 "백화점 의류매장 위탁 판매자는 근로자 아냐”..삼성물산 승소 확정

      2020.07.16 12:00   수정 : 2020.07.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씨 등 위탁판매업자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류 판매를 위해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매장임대차계약을 맺은 삼성물산은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맡겨왔다.



최씨 등은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 판매업무를 종료한 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삼성물산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최씨 등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판매한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1·2심은 “원고들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으며 판매사원 채용 여부, 채용조건, 휴가 사용, 출퇴근 등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관리했다”며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는 개별 매장에서 원고들과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고, 매장의 판매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판매원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을 직접 채용해 근무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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