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2020.07.16 11:03
수정 : 2020.07.16 11:03기사원문
1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혁신도시 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역할과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등 재단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임의 규정으로 남아있던 혁신도시 개발.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을 의무화하여 조성된 기금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발전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재단이 혁신도시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재단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게 돼 입주민 정주여건의 큰 변화가 기대되며,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 업무도 수행하게 된 만큼 강원도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