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 회장 "사모펀드 사태, 제도개선·자율규제 강화할 것"
2020.07.16 14:00
수정 : 2020.07.16 1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등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진행한 '금투협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며 "하반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현재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나 회장은 "이 모범규준은 점검계획과 안내 등을 거쳐 전문사모펀드는 12월, 그 밖의 펀드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소형 운용사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펀드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계획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투협이 모범규준을 내놓은 데는 대체투자펀드를 둘러싼 잇단 환매 연기 요청은 물론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원, 이중 최근 라임펀드, 해외금리DLF, 젠투파트너스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현재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만 5조24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그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금융세제의 추진방향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입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등을 통해 증권사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는 내부적으로는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혁신의 지속 추진이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촉진된 언택트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협회는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