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주택 취득 1년 내 실거주 안하면 투기..취득세 강화"
2020.07.17 10:59
수정 : 2020.07.17 10:59기사원문
이 법은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