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

      2020.07.17 14:18   수정 : 2020.07.17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 건축현장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9일까지 연장하면서 추진됐다.

광주시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직후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와 합동회의를 통해 광주지역 주택의 66%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1125개 단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및 안내방송 문안 등을 배포하는 한편 자치구,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에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회의 전환, 각종 복리시설(헬스장, 경로당, 어린이집,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일시 사용중단, 단지 내 생활방역 실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공동주택 내 운동시설 운영 일시중단 점검,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홍보관 20여곳,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현장 676곳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이와 관련, 광주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는 동 대표, 감사, 부녀회원 등 1만 1328명에게 문자를 보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안내방송을 요청했으며,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리소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엘리베이터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폭염에도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분무기를 매고 공용시설 등에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본부도 관리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용역을 발주해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생활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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