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페트병'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0.07.17 16:01
수정 : 2020.07.17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7일 대북 전단(삐라)와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날 통일부는 취소 사실을 전하며 두 법인이 소명한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이들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결정에 앞서 청문회를 열어 입장을 청취했다. 당시 큰샘은 청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자유북하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항의했다.
정부는 자유뷱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들 단체의 살포 행위는 '최고존엄'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비난했고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