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학 혁신법' 발의에 교육계 "환영"
2020.07.19 12:30
수정 : 2020.07.19 1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에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며 사학비리 근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에서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19일 교육계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학 혁신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립학교 일부 개정안은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사립 초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신규채용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의 인사 문제는 이미 공공연한 문제다. 지난 201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은 모두 공개채용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위탁 선발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무직원 채용은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사무직원 인건비가 대부분 지자체 세금으로 지원받는 만큼 공개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교사가 보복징계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해도 사립학교 재단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는 게 현실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징계를 요청했을 때 사립학교가 무시를 하면 교육청은 재요청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에 징계 권한을 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할청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있고, 시험지 유출 등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학생 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을 담고 있어 사립학교 운영과 직결돼 교육청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이다.
김민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의미가 큰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