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검사장, '검언유착 혹' 언론보도 전면 부인(종합)
2020.07.19 12:30
수정 : 2020.07.19 1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명 '검·언 유착' 사건으로 구속된 채널A 전 기자가 자신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도 같은 입장을 냈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19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KBS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은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전날 이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녹취록상 유 이사장의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유 이사장 관련 반복 질문에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인을 강연회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범들의 서민 기망 수법'이라고 말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또 "부산 녹취록에 총선 및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누구의 발언이든 총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도움이 된다,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 비슷한 대화조차 없다. 총선 관련 대화도 전혀 없었으며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등 독려 취지의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유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거나 보도 시점 등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전 저희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없다. 당사자 확인 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KBS 및 보도 기자 등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위 보도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협박을 의심할 상당한 자료가 있고, 언론·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도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영장 재판부가 검·언 유착이 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구속 하루 뒤인 지난 18일 그를 불러 향후 조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나 압수물 분석 참관을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