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신용 위험 5% 부담 '위험보유규제' 도입 본격 착수.. 20년만에 개편
2020.07.20 13:11
수정 : 2020.07.20 13:11기사원문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6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자산 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이 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채택했다.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자산보유자 범위에 포함된다. 일반 법인은 우량한 신용도를 법상 요건에서 제외해 많은 자금조달 주체로 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장래채권, 무체재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에 포함된다.
1명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는 방식 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전문회사등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한 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상 등록만으로 별도 등기없이 관련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까지 확대된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해산하거나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 중요 사항 발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된 이래 양적·질적 측면에서 변화했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