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中 지정취소 동의
2020.07.20 17:59
수정 : 2020.07.20 17:59기사원문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권 행사에 앞선 17일 오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지정위원회 자문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평가내용과 관련해 중점 검토 결과 △평가기준 설정 등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는 점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까지 국제중의 교육과정이 보장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이전부터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혀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