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성추문' 고려했나···檢,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1년 구형

      2020.07.21 13:54   수정 : 2020.07.21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5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내려진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지난 1월 10일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 사례를 고려해 보다 무거운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앵커 역시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겠다"고 전했다.

앞서 SBS 메인뉴스 앵커로 활약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불법촬영하다 주변 시민에게 목격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이후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 판결은 당초 1월 1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압수수색 영장 범위 효력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간 이견이 생겨 추정이 결정됐다.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씨 휴대폰 속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확보해 증거능력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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