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소득 관계없이 30년이상 거주" 경기도,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 짓는다
2020.07.21 17:57
수정 : 2020.07.21 17:57기사원문
무주택자 가운데 사회배려 계층인 장애인·1인 가구·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도 건설한다.
21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본소득'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모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GH공사는 수도권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 가운데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주택도 건설한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한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장애인·1인 가구·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GH공사가 지원할 예정으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