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대출중 LTV위반 100억 회수"

      2020.07.22 09:30   수정 : 2020.07.22 09:41기사원문
삼성월드타워.(네이버 거리뷰 캡쳐)©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새마을금고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사모펀드에 부동산 규제를 위반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해 초과분 100억원 가량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나홀로 한 동 아파트인 '삼성월드타워'를 지난달 중순 약 41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7개 새마을금고에서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27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이 주택담보비율(LTV)을 위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즉시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의 경우 20%를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 가운데 100억원 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실사 결과 후에 회수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재산상의 손실이 날만큼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회수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위반한 대출이 이뤄진데 대해선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해왔는데 (LTV 규제 위반은) 발견을 하지 못해서 사후적으로 발견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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