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10월까지 연장
2020.07.22 14:18
수정 : 2020.07.22 14:18기사원문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5월6일부터 추진한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7월 말에서 10월31일까지 당초보다 3개월 더 연장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2일 “경제도 살리고 시민도 안전하게 단골집을 찾을 수 있도록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옥외영업 현장방문에서 참여업체들이 절실하게 연장을 요청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 덕양구-일산구지부에서 허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자 이를 수용했다.
옥외영업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민 또한 밀폐-밀집된 실내보다는 공기순환이 잘 되는 실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안심이 되고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옥외영업 참여 시 테이블 간격은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및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