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보증대출 늘려 서민·소상공인 지원해야"
2020.07.23 09:52
수정 : 2020.07.23 09:52기사원문
23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열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그간 은행, 보험, 증권 등 타업권이 싱크탱크격인 연구소를 두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없다는 지적에서 기획됐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신용보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신용보증제도란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보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융격차를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내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가지로 유형화돼 있다.
그런데 해당 제도를 통한 자금 공급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보증 공급 규모는 2조3395억원으로 이 가운데 97.5%(2조2815억원)가 시중은행 몫이었다. 이 부원장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만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이용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 소득 조건과 보증 대출 유무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 도입을 제시했다. 햇살론처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내고 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증상품(보증비율 85% 이상)과 유사하게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 가능해 서민금융기관의 취급 인센티브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낮은 보증 비율을 적용한 보증 상품 도입을 제안했다. 서민금융 대출보증을 위한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고, 보증 비율이 기존 보증상품보다 낮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