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선원 유혹해 허위 혼인신고…보상금 1억 편취한 40대女
2020.07.23 10:53
수정 : 2020.07.23 13:15기사원문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전북 군산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A씨(46·여)는 지난 2018년 꽃게잡이를 하다 머리를 다쳐 뇌병변 4급 판정을 받은 B씨(58)를 유혹해 허위 혼인신고를 했다. B씨가 받을 수 있는 선원장해보상금 1억원을 가로채기 위해서다.
해경은 지난 6월 A씨와 공범 C씨(59·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또 경남 통영시에서 지적장애인 D씨(38)를 약취·유인해 양식장과 정치망어장에서 19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E씨(58)를 구속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 관련자 67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협박이 38건(35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사기·강요 4건(6명), 임금갈취 2건(4명), 약취유인·강제추행 2건(4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7명), 여성(1명)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