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병역의혹' 소송 박원순 아들 증인신문 다음달 연다

      2020.07.23 12:38   수정 : 2020.07.23 13:28기사원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주신씨의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양 박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26일 주신 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정했다.

앞서 양 박사 측은 주신씨가 박 전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증인신문기일 및 신체검증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양씨 측은 신청서에서 "박주신이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신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 일었다.

의혹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신 씨의 공개 신검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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