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協 "생존 불가"...액상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 반발
2020.07.23 13:58
수정 : 2020.07.23 13: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업계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2배 인상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에 대해 과도한 가격 인상 영향으로 시장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개별소비세를 따라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로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소비되는 궐련 30갑은 소비자가격이 13만5000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90mL(MTL)의 경우 세금이 30만원 이상 부과돼 소비자가격은 4~5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3~4배나 비싸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자담배협회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수천명의 영세 전자담배 소매인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총연합회는 정부가 내세운 세율 조정의 근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한 전자담배 액상 0.8mL의 흡입횟수가 200회가 넘는다는 세율 조정 근거에 대해 쥴(juul)이라는 외국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총연합회는 쥴0.7mL 액상은 최대 81회 흡입만 가능해 정부가 주장하는 0.8mL가 궐련 1갑의 흡입횟수인 200회와 동일하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밥줄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