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차고지 밖' 업무교대로 승차거부 막는다
2020.07.24 09:41
수정 : 2020.07.24 09:56기사원문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플랫폼택시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와 같이 면허권 없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 △T맵 택시, 온다 택시, 반반 택시 같이 승객과 택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중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시는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일 계획이다.먼저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이 허용된다.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택시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택시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출·퇴근시 불편함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다.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옆면의 LCD(발광다이오드)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 차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면서도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