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역차별·기울어진 운동장" 견제구

      2020.07.26 18:23   수정 : 2020.07.27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통 금융사들은 정부가 금융시장의 울타리를 대폭 낮춰 빅테크의 진출을 허용한 데 대해 "역차별적 '금융 울타리 낮추기'이자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 허용으로 '제2의 배달의 민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즉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외주 업체로 전락하는 동시에, 빅테크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대가로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빅테크의 금융진출 허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사업 범위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오는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는 고유, 겸영, 부수 업무로 분류된다. 마이데이터 회사의 겸영 및 부수 업무에는 투자자문일임업무, 본인확인업무, 온라인소액투자연계(P2P) 업무가 있는데, 은행업감독규정상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은 라이선스(인허가)를 취득해도 기본적인 마이데이터 고유업무만 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겸영 및 부수 업무에는 투자자문일임업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만 한정되고 기타 투자자문일임업은 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자동투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마이데이터 회사는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데이터 공개 범위를 두고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는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데이터 빅테크 기업의 공개 범위는 선불, 결제 정보에 한정될 예정이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은 선불, 결제 정보에는 구매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주로 영업점을 중심으로 한 대면영업을 해왔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등 전 지역의 고객을 다수 확보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영업환경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순이익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왔는데, 핀테크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업계의 경우 핀테크만 종합지급결제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중에서도 은행과 증권사는 별도 계좌가 있지만 카드사는 계좌 없이 은행과 협력해 결제사업을 이어왔다"며 "그런데 정부가 새로운 결제사업을 만들면서 결제업을 도맡아온 카드사의 참여를 막으며 핀테크에만 허용한다면 이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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