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저녁이 있는 삶' 표준계약서에 명문화
2020.07.28 11:01
수정 : 2020.07.28 11:01기사원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현장에서 구두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택배기사와 집배점간 계약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경우 집배점은 인접 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택배기사가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물량은 전체 택배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작업시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된다. 반대로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배송시간을 줄이고 싶을 경우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된다. 주 52시간 이내에서 정해진 급여만 받고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수입과 배송물량을 연동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택배기사는 별도의 배송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상품인수, 배송 등의 작업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자신에게 배당된 배송물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작업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8월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