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413명에 칼 빼들었다…조사대상 절반 30대

      2020.07.28 12:01   수정 : 2020.07.28 22:22기사원문
7월28일 감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다주택자 등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0.07.28 ©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7·10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설립 다주택자와 업다운 계약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 절반은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탈루만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Δ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Δ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Δ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Δ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413명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07명, 50대 이상 49명, 20대 이하 39명 순으로 나타냈다. 법인은 21개로 조사됐다.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 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세 미만으로 소득과 직업이 없는 B씨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수십억원에 매입했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C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갭투자를 유도한 뒤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임야를 매입해 매입가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여부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에 대한 11번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3587명의 탈세혐의자를 적발하고 510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과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全)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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