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野집단퇴장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통과

      2020.07.28 17:34   수정 : 2020.07.28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8개 법안을 모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다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이날은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모두 모인 국토위 회의였지만, 시작부터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 신경전은 이날 오후 절정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추가상정하려했고, 통합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추가 상정에 관한 기립표결이 진행됐고, 진선미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후에도 회의는 계속 진행됐고 이날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가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이날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진 위원장은 별도의 (업무보고) 일정이 정해지면 통보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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