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범죄 등 심각한 물의 일으키면 정부 '시상' 취소한다
2020.07.28 18:33
수정 : 2020.07.28 18:33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 경진대회 성격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처럼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거짓 공적’이 아니어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훈법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국가가 준 훈장·포장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진대회나 논문 공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주는 '시상'은 해당 공적(성적)이 거짓으로 밝혀져야 취소가 가능하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과 상금 수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논문 조작이 밝혀져 ‘거짓 공적’이 되므로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어야 하지만 그대로 유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접수될 경우 시상 취소, 상금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황우석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받은 정부 훈장과 포상은 2006년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2004년에 받은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은 남아있던 것이다.
시상 등 정부 표창의 취소 근거 규정은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이전 수상도 소급적용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소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