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범죄 등 심각한 물의 일으키면 정부 '시상' 취소한다

      2020.07.28 18:33   수정 : 2020.07.28 1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면 정부의 시상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 경진대회 성격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처럼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거짓 공적’이 아니어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훈법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국가가 준 훈장·포장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포상 역시 이를 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경진대회나 논문 공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주는 '시상'은 해당 공적(성적)이 거짓으로 밝혀져야 취소가 가능하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성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과 상금 수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논문 조작이 밝혀져 ‘거짓 공적’이 되므로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됐어야 하지만 그대로 유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청이 접수될 경우 시상 취소, 상금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황우석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해 받은 정부 훈장과 포상은 2006년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2004년에 받은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은 남아있던 것이다.

시상 등 정부 표창의 취소 근거 규정은 2016년에 만들어졌지만 이전 수상도 소급적용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소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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