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상가 관리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2020.07.29 09:53   수정 : 2020.07.29 09: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방문, 무료로 자문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건물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지난 3월 시작해 상반기 기준 총 24회 제공했다.



오피스텔에서는 입주 초기 입주민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사가 특정 관리업체와 계약해 입주민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장기 독점관리를 위해 관리단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내용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집회 서면결의서, 대리인위임장 등 증빙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 변경을 위한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를 자문해 오피스텔 입주민이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어 상가의 경우 관리업체에서 입점 점주에게 공실의 공용부 관리비를 부과하고, 미납 관리비 연체료를 관리업체 수입으로 책정하는 등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점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원신청이 주로 접수됐다.

지원단은 상가 입점점주 및 관리인에게 관행적으로 부당 부과된 관리비를 바로 잡기 위한 관리단 집회 결의 절차와 관리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자문 지원했다.

도는 이처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민 또는 관리인의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건물관리현황을 사전검토 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과 함께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해주며 신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에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원인인 관리비 비공개 및 과다부과 의혹에 대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현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50회의 집합건물관리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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