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2020.07.29 10:31   수정 : 2020.07.29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한강 토막 살인'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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