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움 주는 울산 학교들...마스크도 교사와 공무원만 지급
2020.07.29 16:57
수정 : 2020.07.29 1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노조)는 조리사,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 10명 중 8명이 갑질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8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학교에서 차별과 갑질 철폐를 위한 토론회'에서 교내 갑질 경험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16~23일 구글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3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1년 이내 학교에서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상적으로 갑질 피해를 보고 있다' 58.7%, '가끔 갑질 피해를 보고 있다' 21.1%로 80% 가까이가 갑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이 경험한 갑질 피해는 부당하고 협의 없는 업무지시 71%, 폭언무시 인격모독이 36.3%로 나타났다.
갑질을 경험한 사람 중 담당관리자 갑질경험이 54.1%로 가장 많았고 교장, 교감에 의한 갑질경험 44%, 동료에 의한 갑질이 14.2%로 뒤를 이었다.
조합원들은 갑질과 차별의 원인으로는 69%가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으로 서열화돼 있는 학교의 신분제로 꼽았다. 이어 차별이 일상화된 학교의 문화 47.9%,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 32% 순으로 답했다.
갑질과 차별을 없애는 대안으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 58.7%,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전문성 인정 53.5%, 학교구성원으로 인정 및 정당한 대우 52.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처우에서 차별받고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갑질과 차별은 복무와 관련해 57.8%가 교사, 공무원과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스크 요청했더니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고 해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또 주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지시 40.6%, 안전대책 없는 업무지시 39.3%, 대가없는 추가 노동강요(공짜노동) 22.1%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차별과 갑질은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직종은 급식실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행정, 교무, 전산, 과학, 발명실무사, 특수 직종으로는 특수교육실무사, 치료사, 특수통학실무사 등이 해당된다.
또 돌봄 관련 직종으로는 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 상담 관련은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그 외 사서나 사감, 취업지원관 등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