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아시아나 인수 내달 12일까지 결정해라"
2020.07.29 21:03
수정 : 2020.07.29 21:03기사원문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전날 HDC현산에 이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서에 따라 러시아 기업결합심사가 끝난 14일로부터 10영업일 사이에 SPA 내용대로 유상증자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다시 10영업일간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더라도 기다려주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되 이것이 끝나는 8월 12일부터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가 교착상태"라며 "현산의 의지가 없다면 채권단과 아시아나는 인수가 안됐을 때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산이 다시 실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채권단이 무한정 실사로 시간을 끌 수 없으니 답을 달라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가 불발될 경우 아시아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은 위원장은 "딜이 깨지고 지금 상태에서 아시아나가 기안기금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며 "아시아나가 신청하면 기안기금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