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경, 지휘관계서 협력 관계로.. 자치경찰제 도입"
2020.07.30 08:34
수정 : 2020.07.30 08:34기사원문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며 "검찰개혁법 후속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정과 경비, 경범죄 등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만들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66년 만의 수사대개혁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사항인 일반적 수사준칙을 비롯한 마약범죄와 대형참사에 준하는 통신망 교란 등의 원칙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켰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바, 이것의 본격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과도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 강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서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긴밀한 검경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검경수사권은상호견제 운영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문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 기능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개혁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법사·행안·정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