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으로 완치된다" 암환자들 속인 한의사들 실형

      2020.07.30 08:53   수정 : 2020.07.30 13:52기사원문

"특수약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들을 속여 억대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3)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씨(45)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의 증거위조 범행을 도운 한의사 C(49)씨에게는 징역 6월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다"며 암환자 3명으로부터 총 1억186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며 A씨를 연구원장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동종 전력으로 한의사 자격이 박탈당한 상태였고,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A씨가 환자 복부에 밀착 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적외선 전기 온열기로 환자에게 화상만 입혔으며, A씨가 처방한 약은 독성 물질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한의사 및 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심장마비가 온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처방하고, 암세포는 42도가 넘어야 파괴된다며 해열제를 못 먹게 한 채 환부에 침을 놓는 등 부정하게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는 "남성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건강보조식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며 속여 총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후배 한의사에게 대신 처방한 것처럼 해달라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의사 자격을 박탈당했던 A씨는 2016년 6월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5년 간 암 연구 결실로 만들어진 한약재'라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처방한 약은 일부가 인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 치료제로써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이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은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치료행위와 치료약이라고 그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그런데도 A씨 등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C씨에게 처방전 위조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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