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만에 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견주가 못 키우게 해달라"

      2020.07.30 13:54   수정 : 2020.07.30 15:40기사원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견주에 책임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대형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스피츠 종의 소형견을 물어죽인 사고가 발생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견종임에도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소형견은 불과 15초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트와일러는 몇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신을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면서,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데도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반 기준으로 2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피해 견주는 지난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은평경찰서에 방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견주가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돌려보냈다고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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