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측에 사무검사·‘삐라’ 단체 설립허가 취소 이유 설명

      2020.07.30 16:49   수정 : 2020.07.30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이날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화상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대북 전단(삐라)과 페트병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통일부 산하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번 면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유엔 측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조치에 대한 취지 설명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 측은 금일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이어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데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은 물론 긴장을 조성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되어 왔음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검사 대상은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셈이다. 당초 유엔 측은 이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이번 화상 면담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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