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학원서 맘대로 음악·무용 가르치면 안된다.. 법원 "교습정지 정당"

      2020.08.02 09:00   수정 : 2020.08.02 09:00기사원문

연기학원에서 등록 외 교습과정인 음악, 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당국이 교습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학원이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학원은 교습과정을 ‘기타-연기’로 등록한 학원이지만 음악, 무용 등을 가르치면서 지난해 6월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장부 부실 기재 등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45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학원은 “연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하는 종합예술로서 학원에 개설한 무용, 보컬 등 수업은 연기 커리큘럼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라며 “일부 성인 대상 교습은 재수생 대상 입시과목으로서 역시 학교교과고습과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변경된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은 바 학원법이 금지하는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학원에 대한 소음발생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잉처분을 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설령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습비는 기존보다 낮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변경 등록할 의무가 있다”며 “소음발생 민원을 계기로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 및 사건 처분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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