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4년 보장·인상폭 5% 상한' 오늘부터 시행
2020.07.31 10:37
수정 : 2020.07.31 10: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날 정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에 대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