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임박… 일, 비자발급 강화 등 보복 나서나

      2020.08.02 17:50   수정 : 2020.08.02 20:40기사원문
한·일 관계가 무역갈등 1년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또 다른 분수령을 맞게 됐다.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2018년 10월) 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에 대한 자산매각 강제집행→현금화를 위한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는 4일 0시로 다가오면서다.

공시송달은 이 같은 압류명령 서류를 받아가라는 일종의 통지서다.

일본제철의 제기로 항소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이를 거부 중이고 4일부터는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이 가능해진다.

2일 한국 대법원과 양국 정부 등에 따르면 자산 매각 문제는 양국 간 갈등으로 재점화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또 다른 보복조치를 검토 중이고 우리 정부도 맞불카드가 예상된다. 당장은 자산 현금화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연내 현금화가 단행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한갈등의 부담이 양국 모두에서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쌓인 감정 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 일본제철 압류자산 매각 명령에 보복조치를 검토 중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공시송달 이후 압류자산 매각,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인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포스코-신일본제철 합작법인 'PNR'의 주식 8만1075주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이 곧바로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공시송달 만료는 한·일 관계에 악재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 문제가 얽혀 있다"며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본도 당장 강력한 조치보다는 제한적 조치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계도 PNR 지분의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PNR 지분 매입은 일본과 거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수출기업이라면 해당 지분을 사려고 나서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월 설립된 PNR은 철강 부산물 재활용 업체로 지난해 매출 372억원, 영업이익은 1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4.5% 수준에 불과하고 순이익은 4억원의 적자를 냈다.

기업 자체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데다 일본과의 사업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지분을 매입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지분 30%는 매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인수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병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