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 일부러 기침하면 퇴장" 코로나에 프리미어 리그 등 도입 검토

      2020.08.04 09:02   수정 : 2020.08.04 09: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등 축구경기에서 경기 도중 선수가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애 일부러 기침하면 퇴장 조치를 당한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현지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경기 중 선수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을 하는 행위는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며 "주심들이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IFAB는 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곳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데 따라 이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IFAB는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겠지만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므로 주심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즉각 동참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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