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용적률 500%에 50층 허용
2020.08.04 10:50
수정 : 2020.08.04 10:52기사원문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도록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