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히.. 5일부터 특별법 시행
2020.08.04 11:08
수정 : 2020.08.04 11:08기사원문
법무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법은 앞서 1977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됐으며 올해 1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 분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우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