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업종규제 확 푼다더니…의료용 세탁업은 왜?
2020.08.04 13:48
수정 : 2020.08.04 13:48기사원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규제 사각지대에 갇혀 피해를 겪는 기업이 없는지 고충을 듣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4일 녹산국가산업단지공단을 찾아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8월 법령 시행과 함께 고시로 발표될 입주제한 업종이었다.
의료용 세탁물을 처리하는 한 기업은 ”매일 50톤의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폐수처리장은 산업시설에만 위치해 있다“며 ”산업시설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시 현재 200평이 넘는 공장 이전과 개별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한국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8월 발표될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세탁물 공급업은 입주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의사와 환자 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탁물 공급업은 꼭 필요한 업종이다“라면서 ”기업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여기 계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