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무고 혐의로 고발당해
2020.08.04 15:52
수정 : 2020.08.04 15:52기사원문
진보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박 전 시장을 고소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4일 오후 김재련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발인 김재련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형법 제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명예회복"이 이번 고발의 목적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벌을 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피해 여성과 관련해 "피해 여성 모친을 통해 교회 목사와 목사의 지인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박원순 고소장'(피해 여성의 1차 진술서)를 보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사건을 단순 '성피해' 라고 적었으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성희롱 등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여성 모친과 교회 목사 등이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고소장'을 유출·유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경찰을 의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알려 관련 시민단체에서 고발하게 됐다"며 "김 변호사는 오랜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로서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고소 후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어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며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면서 피해자 측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오히려 그분(신 대표)이 무고"라며 "피해자가 먼저 나를 찾아왔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소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피의자의 신분은 내게 하등의 고려요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가'이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