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물려준다"… '증여'바람 더 거세진다
2020.08.04 17:45
수정 : 2020.08.04 17:45기사원문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세법은 내년 시행이지만 타깃층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고민이 확산되고 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부동산 세법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가 골자다.
특히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르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이 늘어난다. 현행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부과되는 구간도 생긴다.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29층)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6층)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총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3844만원 오른다.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2주택자여도 종부세 중과 대상이다.
3채 이상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기존 7230만원 수준에서 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뛴다.
보유에 더해 거래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커진다.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2년 내 매도할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60%로 양도세율이 올라간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가질 수도, 팔 수도 없는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출회할 것이란 정부 기대와는 달리 증여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증여세가 높은 강남권 외에 수지, 성남, 위례, 신길 등 2급지 아파트가 증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