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린 놈이 재수없다" 광고 무법천지 전락한 유튜브
2020.08.05 14:58
수정 : 2020.08.05 14:58기사원문
유튜브에 ‘뒷광고’가 넘쳐난다.
뒷광고란 광고 및 협찬을 받아 제작된 영상들을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업로드하는 것을 말한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감독기관의 제재가 이뤄지는 건 일부뿐이다.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 감독기관이 광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선 하자 있는 제품도 버젓이 홍보된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상품도 여럿이다. 제품 사양이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뒷광고를 이유로 처벌받은 유튜버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뒷광고 만연에도 처벌은 '극히 일부'
5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광고영상을 올리며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 노출에 따라 유튜브가 지급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이르는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노출시키면서도 시청자에겐 광고임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뒷광고’다.
최근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를 비롯한 다수 유튜버가 광고·협찬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도 시청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는 뒤늦게 영상에 광고표시를 달아 눈총을 사기도 한다.
뒷광고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글 역시 광고정책에 따라 유튜버에게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개별 유튜버가 이를 어길 시 구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는 규정을 어겨 광고업체나 유튜버가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 582개를 분석한 결과 광고임을 표기한 경우는 단 174건에 불과했다. 4건 중 3건 가까이가 뒷광고였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같은 시기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를 이유로 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액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위 60개 계정에서만 수백 개 업체가 수백 건의 불법 광고를 진행했는데, 겨우 7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불법사실을 찾아 책임을 문 것이다.
■"모니터링으론 안 돼, 처벌 강화해야"
업계에선 낮은 처벌이 불법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보업계 한 관계자는 “대놓고 광고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리뷰처럼 소개하는 게 효과가 좋다보니 업체들도 뒷광고를 선호한다”며 “문제가 되는 건 다들 알지만 걸릴 확률도 낮고 (광고)단가에 비해 처벌이 세지 않아 관행적으로 진행한다”고 털어놨다.
공정위는 매년 수십명의 소비자감시요원을 선발해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급증하는 불법광고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유튜브를 통해 뒷광고 여러건을 직접 진행했다는 업계 한 관계자는 “유튜버를 일일이 세무조사하지 않는 한 어떤 게 리뷰고 어떤 게 광고인지 밖에서 알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적발되면 유튜브 채널이 막힌다거나 광고로 얻는 수익에 비해 훨씬 큰 벌금을 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자정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유튜브는 광고정책을 공지할 뿐, 그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제지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유명 유튜버가 광고단가로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데 반해 개별 유튜버를 처벌하는 규정조차 마땅치 않다. 실제 표기 없이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유튜버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