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속 'LCC 서비스 불만' 폭주
2020.08.05 17:58
수정 : 2020.08.05 17:58기사원문
5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내 6개 LCC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7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총 151건의 피해구제 접수가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약 82%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6개 LCC 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 접수됐다.
올해 상반기 LCC 업체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111건) △티웨이항공(54건) △진에어(47건) △이스타항공(30건) △에어서울(23건) △에어부산(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매출액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순으로 높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운항편수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3월 6개 업체에 대한 LCC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건으로 1~6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말 한 LCC 업체의 부산~대만 왕복항공권을 30만원대에 구입한 A씨는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으로 출국을 우려해 올해 2월 초 항공편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LCC 업체는 A씨에게 12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고, A씨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계약해제이므로 취소수수료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요구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아닌 서비스나 품질 저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도 예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LCC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상황에서 귀국편이 결항돼 대체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함이나 수화물 파손에 대한 보상 미비 등에 대한 구제신청 등이 포함됐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빠르게 배상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이 역시 케이스별로 시기나 구체적 사유 등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선 항공사들 역시 역부족인 상황일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선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약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