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찬성 43.5% vs 반대 49.5%…무주택자도 '불만'

      2020.08.06 09:30   수정 : 2020.08.06 10:19기사원문
사진제공=리얼미터.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3.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 소유자의 경우, 43.1%가 찬성했고 51.0%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택자도 44.3%가 찬성한 반면 46.8%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에는 반대 51.7%, 찬성은 46.4%로 조사됐다. 자가의 경우는 반대 51.0%, 찬성 43.1%로 나타났고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은 38.6%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72.8%, 중도층 37.7%, 보수층 24.0%가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층 69.8%, 중도층 55.4%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4.3%), 대전·세종·충청(51.3%)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52.5%), 경기·인천(48.5%), 강원(74.8%), 부산·울산·경남(57.8%), 대구·경북(58.7%), 제주(50.8%) 등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 53.0%, 70세 이상 47.2%, 30대 45.3%, 50대 41.7%, 60대 37.2%, 18~29세 36.6% 순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60대(55.3%)와 50대(53.9%), 30대(48.2%), 18~29세(50.0%)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p)다.
응답률은 6.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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