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축소..검경수사권 조정 세부사항 입법예고
2020.08.07 14:32
수정 : 2020.08.07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정청은 앞서 협의를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에 마약 수출입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포함했다.
제정안에는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검경이 중요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됐던 인권·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 별건수사 금지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의 대상·범위·절차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제정안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원칙상 기한인 90일 이후에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공소시효·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등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검찰이 경찰에 사건기록 송부와 시정조치, 사건송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도 보다 세세하게 마련했다. 부패·경제·선거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한 금액을 달리 나누는 등 수사개시 기준을 이전 당·정·청 발표 당시보다 구체화했다.
일례로 경제범죄 중 대외무역의 경우 수입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조작가액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수사개시 기준을 '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으로 보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의료리베이트·배임수증재의 경우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