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에 "보이지 않는 손 있었나" 작심 비판 (종합)

      2020.08.07 14:34   수정 : 2020.08.07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안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입법 예고 기간 중 대통령령 수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7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대통령령에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 등 크게 2가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형사소송법 해석, 공동주관해야"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수사준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해석·개정을 법무부의 단독소관으로 준 점에 대해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에게만 수사준칙에 대한 해석을 맡기게 되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대목은 검찰 조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경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 측은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을 하는 데 있어 당사자 일방기관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이라며 "상호렵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주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한 이후, 검사는 경찰에게 '송치요구'를 할 수 있는 점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요청을 허용하는 점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한 점 등도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했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 자의적"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경찰은 주장한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검사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대표적 보건범죄이며, 사이버범죄도 사상자가 대량 발생하는 '대형참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수사준칙도 법무부 단독소관이라 추후 6대범죄 아닌 범죄도 필요성에 추가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막판에 크게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회의만 28회, 토론을 위한 서면제출만 수십차례에 달한다.

그러나 공식 회의가 없었던 7월 들어서부터 대통령령에 법무부 입장이 다수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 했던 부분이 막판에 많이 들어왔다"며 "그게 왜 들어왔는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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