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로 이웃집 쳐들어가 흉기 난동 30대…왜

      2020.08.08 09:00   수정 : 2020.11.11 13:3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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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해 11월11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 징역형을 살다 나온지 10일이 지난 날 A씨는 식칼을 들고 집을 뛰쳐 나왔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 11월인데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화를 못 참은 그는 입고 있던 옷도 모두 벗어 던졌다.

한 동네에 사는 한 이웃 주민을 죽이겠다 마음먹은 차였다.

이웃집 현관문 앞에 도착한 그는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식칼로 현관문과 거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깜짝 놀란 집주인 B씨는 안방으로 도망쳤다.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고리도 꽉 붙잡았다. B씨는 바깥이 조용해지자 상황 파악을 위해 살며시 문을 열었다. A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안방으로 들이닥쳤다.

아찔한 순간, 집 지하에 있다가 뒤늦게 도착한 B씨 아들이 A씨를 제압했다. A씨의 범행은 다행히 거기까지였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 B씨의 아들은 손바닥 쪽이 찢어지는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웃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게 A씨의 범행 이유였다. 그의 정신질환도 영향을 미쳤다. 2014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A씨는 평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너도 죽어라"는 환청을 들어왔다. 범행 전날에도 환청에 시달리다 잠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이 시작되던 해 2월, A씨는 산을 내려오던 등산객을 돌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었다. 2018년에는 사귀고 있던 연인의 집을 쳐들어가 폭행하기도 했다. 특수폭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그는 지난해 11월1일 출소했다.

지난 4월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범행 일주일 전 환청이 심해졌고 '누구든지 죽여야 환청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위험성 '높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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