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순실 재판장과 식사'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우종창 항소

      2020.08.08 12:33   수정 : 2020.08.08 12: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해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방송 중)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지금까지도 서로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씨를 고소한 조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우씨는 수감 뒤 대리인 등을 통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재판 진행 사항과 구치소 안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실상을 감옥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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