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번주 등록법인 25곳 사무검사 실시
2020.08.10 10:18
수정 : 2020.08.10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통일부가 이번 주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에 나선다. 이번 사무검사에 통일부는 등록 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번 주부터 사무검사에 착수한다.
통일부는 규정에 따라 통일부는 사무검사와 사무감독을 위해 법인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사무검사는 일주일에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5개 단체 중 일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형식의 사무검사 일정이 결정됐지만 일부 변동될 가능성, 단체 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무검사 결과가 결정되는 시점은 단체마다 시정·보완을 고려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였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남북관계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계기로 사무검사를 진행을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인 25개 법인은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의 비영리법인 중 매년 운영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불충분한 곳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탈북민 단체를 사실상 노려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이번에 사무검사가 이뤄지는 25개 법인 중 탈북민이 대표를 맡는 곳은 13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토마스 킨타나 오헤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이뤄진 화상 면담에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면담에서 통일부는 “강제적 조사가 아니고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의 사무감사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64곳을 대상으로 등록요건도 점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구성원 수, 공익활동실적, 대표자 여부 등 6개의 요건에 대해 점검을 받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