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용회선 입찰담합' 검찰, 송희경·KT 외 ″공범 추가수사″

      2020.08.10 13:59   수정 : 2020.08.10 15: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재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외에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KT 전 임원 신모씨 등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외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송 전 의원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증거목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 등은 "추후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와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사업 12건은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계약에서 96~99%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했다. 2018년 진행된 동일사업 입찰에서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30% 포인트 이상이 상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입찰 12건 중 5건에서 KT 등은 들러리 회사에 총 132억원을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도 3~5년 뒤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송 전 의원 등이 KT 실무자에게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KT 등이 입찰에 참여를 하거나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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